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의료기기광고 자율심의기구
공정하고 올바른 심의를 통해 광고의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올바른 심의를 통해 광고의 공익성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07월 07일 9:00 ~ 07월 11일 16:00
07월 17일
07월 22일 오후
심의구분 | 심의수수료(부가세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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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 | 110,000원 |
재심의 | 무료 (신규 신청인 경우 1회에 한함) |
유효기간 연장 | 33,000 원 |
입금계좌안내 |
예 금 주 :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 은 행 명 : KEB하나은행 계좌번호 : 280-910012-570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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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연락처 |
02-467-0350(내선 2번 : 광고심의) ad@medinet.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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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입니다.
의료기기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심의의 유효기간은 심의를 신청하여 승인받은 날로부터 3년입니다.
만료 후 계속하여 의료기기 광고를 하려는 경우 유효기간 만료 6개월 전에 연장 승인이 완료되어야 합니다.
유효기간 만료 이후에도 계속 광고하려는 경우 기심의된 광고물과 동일 여부만을 판단하여 새로운 심의승인번호를 부여하는 절차로,
의료기기 업체 부담을 최소화를 위하여 연장심의 수수료를 2025년 7월 1일 이후 접수 건부터 변경 된 심의수수료로 운영될 예정입니다.
변경 전 | 변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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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000 원 (부가세포함) | 33,000 원 (부가세포함) |
변경 된 수수료 이외에 연장심의 신청방법은 기존과 동일하게 운영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 을 확인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