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수수료 납부 방법
1) 광고심의수수료 납부 후 입금증 첨부 (심의완료 후 세금계산서(영수) 발송)
2) 광고심의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후 세금계산서(청구) 수령 및 수수료 납부
- 심의 수수료 입금 시 신청 업체명으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신청업체와 세금계산서 발행 업체가 다를 경우 사무국으로 즉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70-4837-5051, 070-4837-5561)
- 세금계산서(청구) 발행이 필요한 경우 사무국으로 업체명, 신청서, 신청번호, 사업자등록증 등을 이메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ad@medinet.or.kr)
- 세금계산서 발행 후 변경 및 취소가 어려우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심의수수료 납부가 접수마감일 오후 4시까지 완료되지 않거나 제출된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심의신청이 정상처리 되지 않아 다음 회차 심의로 변경 될 수 있으며, 해당 경우 ‘신청서복사’ 기능을 통해 신청서를 다시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