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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심의 승인 번호

심의 결과가 승인된 광고에 한해 심의승인번호 및 광고심의마크가 부여됩니다.
( 조건부승인인 경우 해당 조건을 이행하고 조건부승인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경우 승인된것으로 합니다. )

심의승인번호 표시 기준
『조합-승인연도-회차-연번 (유효기간)』
조합-0000-00-000 (유효기간:0000.00.00까지)
(예시 : 조합-2021-06-001 (유효기간:2024.05.30까지)
* 광고심의승인번호 유효기간은 승인일로부터 3년

광고심의승인 표시 기준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기구 운영규정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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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연락처 02-467-0350(내선 2번 : 광고심의)
ad@medine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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