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ㆍ기계ㆍ장치ㆍ재료ㆍ소프트웨어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올바른 사용 유도를 목적으로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의료기기” 란
- 질병을 진단ㆍ치료ㆍ경감ㆍ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ㆍ치료ㆍ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ㆍ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은 소비자가 신뢰하는 광고가 제작 될 때 까지
객관적이고 공정한 의료기기 광고자율심의기구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